후원 안내
숭실고등학교 총동문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와 후원을 바탕으로 모교와 동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회비는 총동문회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며 장학사업, 문화·체육 지원, 해외 동문회 지원,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1. 회원 회비 (모든 회원 대상)
- 연회비: 매년 50,000원
- 평생회비: 1회 300,000원 (추가 납부 없음)
※ 가입 첫 해에는 연회비(50,000원) 또는 평생회비(300,000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회칙 제35조에 따라 이후 연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회비를 선택한 회원은 매년 5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임원진 연회비 (회원 연회비와 별도 납부)
- 수석부회장: 1,000,000원
- 부회장: 500,000원
- 이사(부회장 겸), 사무총장, 감사: 300,000원
※ 임원진은 회원 회비와 임원진 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정회원 기준
- 1년 연회비 5만원 또는 평생회비 30만원을 납부한 동문을 정회원으로 등록
- 발전기금(별도): 금액 제한 없음
4. 회비 및 기부금 처리
총동문회는 공익법인으로서 회비 및 기부금을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과 활용실적은 관련 법령 및 세무 기준에 따라 관리, 공개합니다.
5. 고액 발전기금 납부 시
- 고액 기부자에 대하여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기부의전당 별도 특별공지
6. 동문회비 납부 혜택
- 총회 의결권
- 연회비 납부자는 경조사 지원지침에 의거하여 경조기 제공
- 본인의 자녀결혼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 2026. 7월부터
- 평생회비 납부자에 대하여는 송년회 참석회비 면제
회비 입금 방법
1. 입금 시 기재 방법 (예시)
- 연회비: 홍길동85 연회비 50,000원
- 평생회비: 홍길동85 평생회비 300,000원
- 임원진 회비: 홍길동85 임원진회비 500,000원
- 발전기금: 홍길동85 발전기금 100,000원
※ 반드시 성명 + 졸업기수 + 납부 항목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합 납부 예시
- 예) 1,000,000원 입금 시
· 평생회비 300,000원 + 임원진 회비 300,000원
· 잔액 400,000원 → 발전기금으로 자동 귀속
※ 여러 항목을 합산 입금할 경우, 회비 항목부터 우선 처리하고 잔액은 발전기금으로 처리됩니다.
후원 납부 계좌
- 예금주: 사단법인 숭실고등학교 총동문회
- 은행명·계좌번호: 하나은행 901-910020-31504
- 문의: 사단법인 숭실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 02-373-1897
참고: 총동문회 회칙
▶ 개정: 2026년 1월 29일
제34조 (운용재원) 본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불특정 다수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 회원 연회비 및 임원의 특별회비
- 발전기금, 기부금, 각 기수별, 각 직능단체별, 동호회 등의 분담금
-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기타 사업수익금
제35조 (연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되, 개인별 연회비와 임원진의 연회비는 각각 별도 납부한다.
- 개인 정회원 1년 연회비 5만원, 평생회비 30만원(2026.1.29. 개정)
- 회장 200만원(취임 첫해년도 제외)
- 수석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 이사(부회장겸), 사무총장, 감사 30만원
제36조 (특별회비 및 분담금)
- 이사회는 별도 의결을 통하여 신임 회장 및 신임 임원진, 고문, 이사대우 등의 준임원에 대하여 별도 소정의 특별회비, 발전기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고 그 집행은 상임이사 또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 본회에서 승인된 각 기수 분담금 매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