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총동문회 소개

총동문회 회칙

▶ 제정: 2025년 8월 19일

▶ 개정: 2026년 1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본 회칙은 사단법인 숭실고등학교 총동문회 설립 정관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및 정관 제52조에서 규정한 숭실고총동문회 운영에 관한 별도회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1897년 개교한 이후, 현재까지 128년을 이어져 온 민족 숭실의 숭고한 설립 이념을 이어받아 인재육성과 학원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문화예술 등을 후원함으로써, 숭실고등학교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중등학교 발전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또한, 숭실고 총동문회원간의 상호교류와 친목도모를 바탕으로 모교 발전과 동문간 유대관계 강화, 전통의 숭실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합창, 축구부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제2조 (명칭)

본회는(본법인) 사단법인 숭실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약칭 "사단법인 숭실고총동문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숭실고등학교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 호 사업을 하며, 사업의 범위는 숭실고등학교 및 타 학교 학생 후원을 포함한다.

  1. 학술연구 및 교육지원 사업(학술 동아리 등 후원)
  2. 문학, 예술, 합창, 축구부, 체육활동 지원사업
  3. 총동문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활동
  4. 각 기수별·지역별 동창회, 직능·단체별동창회, 동호회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1.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재적했던 사람 중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는 자
  2. 숭실고를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교원, 숭실고 및 본회의 발전과 명예선양을 위해 크게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명예회원
  3.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가입이 승인된 타교 출신 특별회원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사단법인 숭실고등학교 총동문회의 회원자격과 동일시하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위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연회비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부담금, 기금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명예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상실)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사망한 경우
    2. 회원이 연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 본인이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4. 본회의 명예와 재정상에 심각한 훼손을 가한 경우
  2. 전항 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나 상실, 복권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회원관련 정보보호]

본 회는 업무상 취득한 회원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 및 사업에 관한 비밀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9조

본회에 다음의 조직 및 기구를 구성한다.

  1. 총회(최고 의사결정기구)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사무국, 특별위원회 등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거하여 설치된 조직

제4장 총 회

제10조 (총회)

  1.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총회는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 연임 및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본회(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한 중요사항

제12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1개월 이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결의 또는 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개최통보는 최소 7일 이전에 안건, 일시 등을 요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공고일 기준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정회원에게 부여하고 회원명부를 확정한다.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④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 전에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날 18시까지 동문회 주사무소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전자투표 또는 SNS 서면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표시를 명확히 하게끔 해당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신한다.

제1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징계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15조 (구성)

  1. 본회는 회장을 포함한 최대 15명 이내의 법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이사는 제23조 규정에 의한 임원 중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의 명예를 선양하고, 총동문회 활동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 개최 공고는 회장이 최소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장소·일시 등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궐위 또는 불출석 시,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맡는다.

제1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0명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
  3. 본회 회칙의 유권해석 및 회칙 개정
  4. 회장, 이사, 감사후보의 총회 추천
  5. 중대회칙 위반 등에 의한 회장 및 이사, 감사 해임 안건 총회 상정
  6. 이사, 감사가 아닌 임원의 임명과 해임
  7. 연회비, 특별회비, 부담금 등의 의결
  8. 예산 및 결산서 심의
  9. 동문회 사무실, 각종 특별위원회, 동호회, 분회 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합창·축구부 등의 동호회, 직능·기수·취미별 단체의 지원사업 의결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19조 (서면결의 및 위임)

  1.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 상당수가 참석이 불가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후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서면결의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상정될 안건이 제22조 규정에 의해 개설된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 및 의결될 수 있는 안건이라 판단될 경우, 이사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그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정족수 및 회의록)

  1.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이사의 경우 서면 위임장에 의하여 회장 또는 간사에게 위임하여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출석이사 및 출석 감사가 서명한다.

제21조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2조 (구성)

  1. 본회는 목적사업의 실행 및 운영,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위임받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과 같은 효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제23조, 제24조에 의한 임원, 고문, 준임원, 각 기수별 회장, 동호회·직능별 회장, 사무조직 국장급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 산하의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임원

제23조 (임원)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사단법인 대표는 총동문회장을 (이하 "회장"이라 한다) 겸한다.
    2. 수석부회장을 둔다.
    3. 부회장을 둔다(졸업기수별 안배)
    4. 감사 3인 이내
    5. 사무총장 1인 및 사무국장 1인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준임원)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수단회장, 지회장, 각 동호회장, 직능별회장, 집행임원(이사대우) 등의 준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의해 총동문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5조 (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재정집행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회장은 본회와 모교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회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고문, 준임원, 자문위원의 임명권을 가진다.

제2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상시 자료요구권을 가지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석부회장 등의 역할과 임기)

  1.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모든 권한을 선임기수 순으로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부회장의 분야별 권한과 역할, 기타 임원의 선임, 임기, 임무와 권한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이사)

  1. 본회는 임원 중에서 총동문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고,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적극적인 활동과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을 대상으로 15명 이내의 법인이사를 구성한다(회장포함).
  2. 법인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임원중에서 법인이사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비상임 임원에게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5. 본회는 이사 중에서 업무별로 상임이사, 기획, 홍보, 대외이사 등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 (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이나 재정관리 등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게끔 그 역할과 권한을 별도 부여한다.

제3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 이사는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등은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한다.
  3. 회장선출의 경우,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회장 입후보자의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하여 선거관리, 총회개최비용 기탁금 용도로 현금 1천만원을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총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제31조 (임원의 해임)

  1. 회장 및 감사, 이사가 중대회칙을 위반하거나, 총동문회 명예와 위상, 재정 등에 심각한 훼손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을 총회에 상정 할 수 있다.
  2. 회장 해임의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수석부회장(연장자순) 등이 대행한다.
  3. 제①항의 임원이 아닌 기타 임원의 해임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2조 (사무총장)

  1. 본회에 본회의 목적사업과 사무국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 및 총회, 이사회에서 지시·위임받은 사항과 사업계획을 실행하고, 예산의 실행을 총괄 관리하며, 동시에 본회의 각종 감사수감의무와 보고의무를 갖는다.

제33조 (고문단 추대)

회장은 명예회장을 포함한 고문단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고문단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비

제34조 (운용재원)

본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불특정 다수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1. 회원 연회비 및 임원의 특별회비
  2. 발전기금, 기부금, 각 기수별, 각 직능단체별, 동호회 등의 분담금
  3.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사업수익금

제35조 (연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되, 개인별 연회비와 임원진의 연회비는 각각 별도 납부한다.

  1. 개인 정회원 1년 연회비 5만원, 평생회비 30만원(2026.1.29.일개정)
  2. 회장 200만원(취임 첫해년도 제외)
  3. 수석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4. 이사(부회장겸), 사무총장, 감사 30만원

제36조 (특별회비 및 분담금)

  1. 이사회는 별도 의결을 통하여 신임 회장 및 신임 임원진, 고문, 이사대우 등의 준임원에 대하여 별도 소정의 특별회비, 발전기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고 그 집행은 상임이사 또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2. 본회에서 승인된 각 기수 분담금 매년 100만원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7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0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 (결산)

  1.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42조 (회계감사 및 회계의 공개)

  1.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3.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본회(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43조 (재산 및 재정관리)

  1. 본회는 본회의 모든 재산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총장 및 사무국 조직과 별도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재산을 모금, 보관, 관리하는 재정국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로 하여금 그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2. 재정국과 사무국의 분장업무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사무조직

제44조 (사무국)

  1. 본회는 회장 및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장을 선임으로 하는 실무조직을 운영하며 그 조직과 분장업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 본회는 제43조 규정에 의거, 재정국장을 별도의 조직으로 둘 경우에는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그 사용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무국장, 실무조직별 책임자는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 (운영)

  1. 사무국은 총동문회사무실에 두며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운영경비를 지급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며,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회장 및 임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4. 총동문회 사무실 내에는 회원들간의 회의, 여가, 취미 교류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 [회의록]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일시, 장소, 참석인원 및 부의안건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총장, 회장(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및 기타 공지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열람시킨다.

제47조 (각 동호회, 직능별동창회·단체 조직)

  1. 본회는 회원간의 상호교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기수회장단 모임, 지역별(해외)모임, 각 직능별 동창회, 합창·축구부 등의 동호회, 산악회, 바둑·탁구·당구 등의 취미동호회, 후원회 등의 조직을 둘 수 있다.
  2.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조직에 대하여는 본회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은 단체나 모임은 활동사항과 회원명부 등을 상시 본회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행사 및 회원에 대한 지원 등

제48조 (행사 및 지원)

  1. 본회는 사업계획에 의거, 매년 송년·신년하례, 문화,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본회는 본회 설립 후, 정회원에 대한 경조사 지원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본회는 본회와 모교 발전, 중등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헌신한 동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49조 (회칙 제개정)

  1. 이 회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유권해석은 민법 및 통상관례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본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5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이사회 직권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해산)

본회를(법인)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법인)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52조 (선거운동참여금지)

본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임원의 임기)

본회(법인) 창립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의(법인이사) 임기는 법원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위 성명 임기
총동문회장(이사) 양윤재 3년
이 사 박명철 3년
이 사 안옥현 3년
이 사 정진우 3년
이 사 신양희 3년
이 사 김대영 3년
감사 장인종 2년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35조 제1호 연회비 개정

지난 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