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본 회칙은 사단법인 숭실고등학교 총동문회 설립 정관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및 정관 제52조에서 규정한 숭실고 총동문회 운영에 관한 별도 회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회는 1897년 개교한 이후, 현재까지 128년을 이어져 온 민족 숭실의 숭고한 설립 이념을 이어받아 인재 육성과 학원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및 문화예술 등을 후원함으로써, 숭실고등학교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중등학교 발전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숭실고 총동문 회원 간의 상호 교류와 친목 도모를 바탕으로 모교 발전과 동문 간 유대관계 강화, 전통의 숭실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합창, 축구부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제2조 (명칭)
본회는(본법인) 사단법인 숭실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약칭 "사단법인 숭실고 총동문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숭실고등학교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 호 사업을 하며, 사업의 범위는 숭실고등학교 및 타 학교 학생 후원을 포함한다.
- 학술 연구 및 교육지원 사업(학술 동아리 등 후원)
- 문학, 예술, 합창, 축구부, 체육활동 지원사업
- 총동문회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 활동
- 각 기수별·지역별 동창회, 직능·단체별 동창회, 동호회 등에 대한 지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재적했던 사람 중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는 자
- 숭실고를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교원, 숭실고 및 본회의 발전과 명예 선양을 위해 크게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명예 회원
-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가입이 승인된 타교 출신 특별회원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사단법인 숭실고등학교 총동문회의 회원자격과 동일시하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위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연회비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부담금, 기금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명예 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이 사망한 경우
- 회원이 연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회원 본인이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경우
- 본회의 명예와 재정상에 심각한 훼손을 가한 경우
- 전항 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나 상실, 복권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회원 관련 정보보호)
본 회는 업무상 취득한 회원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 및 사업에 관한 비밀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9조
본회에 다음의 조직 및 기구를 구성한다.
- 총회(최고 의사결정기구)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사무국, 특별위원회 등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거하여 설치된 조직
제4장 총 회
제10조 (총회)
-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총회는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 연임 및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본회(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한 중요사항
제12조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1개월 이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결의 또는 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개최 통보는 최소 7일 이전에 안건, 일시 등을 요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공고일 기준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정회원에게 부여하고 회원명부를 확정한다.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④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 전에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날 18시까지 동문회 주사무소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전자투표 또는 SNS 서면 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표시를 명확히 하게끔 해당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신 한다.
제1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징계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15조 (구성)
- 본회는 회장을 포함한 최대 15명 이내의 법인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는 제23조 규정에 의한 임원 중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의 명예를 선양하고, 총동문회 활동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이사회 개최 공고는 회장이 최소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장소·일시 등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궐위 또는 불출석 시,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맡는다.
제1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
- 본회 회칙의 유권해석 및 회칙 개정
- 회장, 이사, 감사 후보의 총회 추천
- 중대 회칙 위반 등에 의한 회장 및 이사, 감사 해임 안건 총회 상정
- 이사, 감사가 아닌 임원의 임명과 해임
- 연회비, 특별회비, 부담금 등의 의결
- 예산 및 결산서 심의
- 동문회 사무실, 각종 특별위원회, 동호회, 분회 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합창·축구부 등의 동호회, 직능·기수·취미별 단체의 지원사업 의결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19조 (서면결의 및 위임)
-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 상당수가 참석이 불가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후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서면결의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이사회의 의장은 상정될 안건이 제22조 규정에 의해 개설된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 및 의결될 수 있는 안건이라 판단될 경우, 이사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그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정족수 및 회의록)
-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이사의 경우 서면 위임장에 의하여 회장 또는 간사에게 위임하여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출석 이사 및 출석 감사가 서명한다.
제21조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2조 (구성)
- 본회는 목적사업의 실행 및 운영,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위임받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과 같은 효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제23조, 제24조에 의한 임원, 고문, 준임원, 각 기수별 회장, 동호회·직능별 회장, 사무조직 국장급 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 산하의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임원
제23조 (임원)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사단법인 대표는 총동문회장을 (이하 "회장"이라 한다) 겸한다.
- 수석부회장을 둔다.
- 부회장을 둔다(졸업 기수별 안배)
- 감사 3인 이내
- 사무총장 1인 및 사무국장 1인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준임원)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수단 회장, 지회장, 각 동호회장, 직능별 회장, 집행임원(이사대우) 등의 준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의해 총동문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5조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재정집행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회장은 본회와 모교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회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고문, 준임원, 자문위원의 임명권을 가진다.
제26조 (감사)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회계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상시 자료 요구권을 가지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석부회장 등의 역할과 임기)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모든 권한을 선임 기수 순으로 대행한다.
- 수석부회장·부회장의 분야별 권한과 역할, 기타 임원의 선임, 임기, 임무와 권한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이사)
- 본회는 임원 중에서 총동문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고,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적극적인 활동과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을 대상으로 15명 이내의 법인 이사를 구성한다.(회장 포함)
- 법인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임원중에서 법인 이사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비상임 임원에게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본회는 이사 중에서 업무별로 상임이사, 기획, 홍보, 대외이사 등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 (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사업이나 재정 관리 등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게끔 그 역할과 권한을 별도 부여한다.
제30조 (임원의 선출)
- 회장과 감사, 이사는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석부회장, 부회장 등은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한다.
- 회장 선출의 경우,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회장 입후보자의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하여 선거관리, 총회 개최 비용 기탁금 용도로 현금 1천만원을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총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제31조 (임원의 해임)
- 회장 및 감사, 이사가 중대 회칙을 위반하거나, 총동문회 명예와 위상, 재정 등에 심각한 훼손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을 총회에 상정 할 수 있다.
- 회장 해임의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수석부회장(연장자순) 등이 대행한다.
- 제①항의 임원이 아닌 기타 임원의 해임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2조 (사무총장)
- 본회에 본회의 목적사업과 사무국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 및 총회, 이사회에서 지시·위임받은 사항과 사업계획을 실행하고, 예산의 실행을 총괄 관리하며, 동시에 본회의 각종 감사 수감 의무와 보고의무를 갖는다.
제33조 (고문단 추대)
회장은 명예회장을 포함한 고문단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고문단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비
제34조 (운용 재원)
본회의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불특정 다수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 회원 연회비 및 임원의 특별회비
- 발전기금, 기부금, 각 기수별, 각 직능 단체별, 동호회 등의 분담금
-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기타 사업수익금
제35조 (연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되, 개인별 연회비와 임원진의 연회비는 각각 별도 납부한다.
- 개인 정회원 1년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
- 회장 200만원(취임 첫 해년도 제외)
- 수석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 이사(부회장겸), 사무총장 30만원
제36조 (특별회비 및 분담금)
- 이사회는 별도 의결을 통하여 신임 회장 및 신임 임원진, 고문, 이사대우 등의 준임원에 대하여 별도 소정의 특별회비, 발전기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고 그 집행은 상임이사 또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 본회에서 승인된 각 기수 분담금 매년 100만원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7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운영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 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0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 (결산)
-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42조 (회계감사 및 회계의 공개)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본회(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43조 (재산 및 재정 관리)
- 본회는 본회의 모든 재산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총장 및 사무국 조직과 별도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재산을 모금, 보관, 관리하는 재정국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로 하여금 그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 재정국과 사무국의 분장업무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사무 조직
제44조 (사무국)
- 본회는 회장 및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장을 선임으로 하는 실무조직을 운영하며 그 조직과 분장업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본회는 제43조 규정에 의거, 재정국장을 별도의 조직으로 둘 경우에는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그 사용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사무국장, 실무조직별 책임자는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 (운영)
- 사무국은 총동문회사무실에 두며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 운영 경비를 지급한다.
-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며,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회장 및 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총동문회 사무실 내에는 회원들간의 회의, 여가, 취미 교류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 (회의록)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일시, 장소, 참석인원 및 부의안건과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총장, 회장(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및 기타 공지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열람시킨다.
제47조 (각 동호회, 직능별동창회·단체 조직)
- 본회는 회원간의 상호 교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기수 회장단 모임, 지역별(해외)모임, 각 직능별 동창회, 합창·축구부 등의 동호회, 산악회, 바둑·탁구·당구 등의 취미동호회, 후원회 등의 조직을 둘 수 있다.
-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조직에 대하여는 본회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은 단체나 모임은 활동 사항과 회원명부 등을 상시 본회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행사 및 회원에 대한 지원 등
제48조 (행사 및 지원)
- 본회는 사업계획에 의거, 매년 송년·신년하례, 문화,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본회는 본회 설립 후, 정회원에 대한 경조사 지원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본회는 본회와 모교 발전, 중등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헌신한 동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49조 (회칙 제개정)
- 이 회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유권해석은 민법 및 통상 관례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본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5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이사회 직권으로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해산)
본회를(법인)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법인)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52조 (선거운동 참여금지)
본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임원의 임기)
본회(법인) 창립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의(법인 이사) 임기는 법원 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